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불발, 신한투자증권 눈치 보기?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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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불발, 신한투자증권 눈치 보기?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1.1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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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도 금감원 분조위 결론 못 내려… 올해 넘길지 우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금년 내 분쟁조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서 내놓은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해당 상품의) 환매 중단이 3년이 지남에 따라 피해투자자뿐만 아니라 관련 금융사도 분쟁조정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이러한 의욕에도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첫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9년 6월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가 중단된 지 3년 5개월여 만에 금감원 분조위가 전날 열렸습니다. 하지만 7시간에 걸친 격론에도 분쟁조정 신청자인 투자자들과 펀드 판매사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전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들인 뒤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또는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성이 크고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될 경우,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큰데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와 독일헤리티지피해자연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피해자를 즉각 구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하나은행·우리은행·현대차증권·SK증권·하나증권 등 국내 7개 금융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원어치의 펀드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은 하나증권을 제외한 6개 금융사 대상 190건입니다.

펀드 투자피해자들은 이번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사가 허위·부실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라며 “판매사 책임이 100% 인정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적용할 경우, 배상 비율은 높아야 80%입니다.

피해자들의 하나같은 요구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2020년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에서 처음 인정됐습니다. 당시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해당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봤습니다.

라임펀드 판매사도 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하면서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분조위가 이번 헤리티지 펀드에도 이를 인정한다면 세 번째 사례가 됩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불발에 전체 펀드의 80% 가까이 팔아치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신한투자증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불발에 전체 펀드의 80% 가까이 팔아치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신한투자증권

금감원은 앞서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다음 달 분조위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펀드 판매사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의 80%에 가까운 3799억원의 펀드를 팔아치운 신한투자증권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가입자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원리금 상환이 안 된다고 고지하기는커녕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원리금 손실 없다고 하길래 가입한 피해자입니다. 금융사들이 이런 점을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앞으로 금융사들이 이런 사기를 치지 못 하게 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 내용이 거짓인 것이 이미 3년 전에 드러났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었나요? 신한금융 로비에 빠져나갈 구멍 찾고 있는 건가요? 사기 사건은 사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실체도 없는 부동산으로 사기 판매된 헤리티지는 당연히 계약취소하고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상품을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팔아먹은 7개사 금융권은 각성하고 전액 배상하라!!!”.

“신한은 예금이랑 똑같다며 불안해하는 청년에게 이 상품을 팔았습니다. 원금 손실될까봐 무서워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예금인 거라며… 사기 아닌가요? 이렇게 위험한 거였는데. 사기행각 인정하고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대체 뭐 하는 건가요? 신한 눈치 보느라 이러는 건가요? 더 이상 뭐가 더 있어야 하나요. 판매한 팀장이 사기라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퇴직금인 거 뻔히 알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팔던 신한 직원들....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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