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대신 실질심사’ 상장기업 퇴출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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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대신 실질심사’ 상장기업 퇴출 줄어들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1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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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들의 퇴출기준이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상장기업들의 퇴출기준이 다음 달부터 완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다음 달부터 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된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규정이 일부 개정된다. 먼저 재무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유가증권 종목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과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코스닥 종목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의 경우 해당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량 미달(코스닥 한정)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 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상장폐지와 관련한 일부 요건도 손질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 코스피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었지만, 해당 요건을 아예 삭제했다. 코스닥 종목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영업손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도 실질심사 대상이었지만, 해당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은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를 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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