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소비자경보, 11월 금통위 ‘속도’ 조절할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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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비자경보, 11월 금통위 ‘속도’ 조절할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11.1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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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 이창용 한은 총재 “경제적 압박 강도 증가”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 30대 직장인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가족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한 달 뒤 12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한 달 뒤 전액 상환이 어려워진 A씨는 200만원을 먼저 갚고, 다음 달 1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는 앞서 상환한 200만원은 대출 연장 비용이라며 1200만원 상환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2. 30대 주부 B씨는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빌렸다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해당 업체와 원금을 감면해 1500만원만 갚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업체는 B씨의 대출채권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각했다고 통보했고, B씨는 그동안 원리금과 연체 이자를 포함해 모두 22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최근 부친이 사망한 40대 직장인 C씨는 부친이 사망하기 전 OO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에 C씨는 해당 캐피탈 업체에 채무 내역을 문의하였고, 캐피탈 업체는 그제야 C씨를 상대로 채권 추심을 진행했습니다.

#4. 50대 자영업자 D씨는 7년 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을 못 한 적이 있는데, 7년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D씨는 대출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으니 갚을 필요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추심회사로부터 영업용 통장이 압류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누리집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소비자는 금감원 누리집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실제 사례처럼 채권 추심과 관련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먼저 A씨처럼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A씨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공단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추심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또 법정이자를 초과해 수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반면 B씨는 채무액 감면을 구두로 협의했는데, 이 경우 채무감면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대출채권은 금융회사끼리 사고팔 수 있어, 이에 따른 연체 시 기간에 따라 원금을 훌쩍 뛰어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C씨 사례처럼 일부 대부업체가 고의로 채권추심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만약 부모 등이 채무를 남기고 사망해 상속인으로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됐다면,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이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5년)가 지난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합니다.

D씨처럼 법원 신청 기한 안에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 판결됩니다. 이에 따른 해당 시효는 10년이므로 통장 압류 등의 채권추심 행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사진=한국은행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부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국 물가 흐름에 대해 “변화가 감지됐다”라며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은-한국경제학회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이 총재는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금융안정 유지, 특히 비은행 부문에서의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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