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은 반도 내지 마!” 뿔난 건강보험 가입자들, 왜?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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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은 반도 내지 마!” 뿔난 건강보험 가입자들, 왜?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7.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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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외국인 혜택 불만 “건보료 인하·동결” 76%… “재난지역민 전액 감면”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30~50%만 깎아준다고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전액 감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30~50%만 깎아준다고 발표하자, 누리꾼들은 전액 감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주 큰 인심 썼다” “오십퍼(센트)는 왜 받는대. 어디서 생색이야” “피해 정도에 따라 100% 전액 경감해줘라. 눈물을 닦아 줘라”.

어제(19일),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이것’을 6개월간 30~50%만 깎아준다고 발표하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건보료)입니다. 그만큼 건보료 부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민감도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 4명 가운데 3명은 현재 소득에서 차지하는 건보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75.6%가 현재 소득 대비 건보료 수준이 ‘부담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담된다’ 24.1, ‘다소 부담된다’ 51.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을 대상으로,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됐습니다.

‘건보료가 부담된다’라는 이번 응답률은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건보료가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4.5%에 불과했습니다. 건보료 부담이 ‘보통’은 20%였습니다. 또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40.1%) 또는 동결(35.7%)’을 꼽았습니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40.1%) 또는 동결(35.7%)’을 꼽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40.1%) 또는 동결(35.7%)’을 꼽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반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24.3%였습니다. 이들 보험료율 인상 응답자도 절반 이상은 ‘1% 미만’의 인상률을 요구했습니다. 또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보 정책 평가는 ‘긍정적’ 65.8, ‘부정적’ 22.8%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64.8, ‘긍정적’ 26.6%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은 올해 요율이 7%대에 진입(7.09%)하면서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찬성’ 의견,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공존합니다. 끝으로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해서는 ‘부정적’(46.8%)과 ‘긍정적’(43.8%)이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필수 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건보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관계자는 “매년 임금인상만으로도 건보료 재정수입은 증가하기 마련”이라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부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료율마저 매년 기계적으로 인상하는 지금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은 다음 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외국인들의 숟가락 얹기식 건보 혜택에 대한 불만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산정 기준과 외국인들의 숟가락 얹기식 건보 혜택에 대한 불만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건보료 산정 기준과 외국인들의 숟가락 얹기식 건보 혜택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지역가입자만 재산에 부과하냐? 또 노는 재산도 아니고 임대자산으로 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하는데 또 재산으로 잡아 부과하고, 이 재산이 80퍼 이상 부채로 구성돼 있는데 묻지마 부과하는 미친 건보료 체계 조정해라” “지역 건강보험료율 낮추어야 한다. 수익은 적은데 수익에 사용되는 부동산 등도 요율에 합산하는 것은 이중 적용으로 부담이 많다” “정당한 보험료 내는 것은 아깝지 않다. 관리부실과 부정수급에 배가 많이 아프다” “돈도 올리기 싫으면 건강(보험) 대상 축소하고 기금 누수만 잘 적발하면 안 올려도 된다. 기금 누수 너무 과다 방치 중”.

“떼가는 돈 보면 헉 소리 나는 건 사실. 정작 맞벌이 우리 부부는 병원 가는 횟수 손에 꼽고 해 봐야 몇천원 병원비인데... 그나마 가끔 응급실 가게 되는 아이가 혜택 몇번 보고. 피부양자 부모님이 그나마 그래도 지병으로 병원 다니시고. 그래도 연말정산 때 합해보면 낸 돈보다 훨 적게 쓰긴 함. 아마 일하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이런 패턴이겠지. 낸 것보다 훨씬 적게 타 먹는데 바보도 아니고 누가 적당하다 여기겠냐. 이쯤 되면 이건 보험보다 그냥 세율 높은 세금이다 세금. 그리고 제일 화나는 건 적게 내고 타 먹는 검머외(검은 머리 외국인)나 중국X들”.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보료 경감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도 지원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보료 경감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도 지원된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건보료 경감뿐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의료급여 지원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0~50% 경감되는 건보료는 6개월까지 체납처분도 유예합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최장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6개월간 연체금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함께 질병 및 부상, 주거 시설의 침수·파괴 피해로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에 선정되면,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습니다. 이는 3개월간 적용되며, 의사 진단에 따라 3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입원하면 면제되고, 외래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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