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강보험으로 ‘29억원 혜택 본’ 중국인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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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강보험으로 ‘29억원 혜택 본’ 중국인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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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3만5340명이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도 19만5320명에 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올해 11월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3만5340명이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도 19만5320명에 달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중국인 피부양자 한 명이 대한민국에서 29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봤다.”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121만9520명의 피부양자만 20만명에 육박(19만4133명)한 것입니다. 한 시리아 가족은 의료보험증 하나로 10명이 돌려씁니다.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외국인 455만9000명에 지급된 돈만 3조6621억원, 1인당 80만원이 넘습니다.

‘피부양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가 돌보는 가족이나 급여 수익자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연간 소득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아울러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연간 소득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연간 소득 200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내년 7월부터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자료=보건복지부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을 전날 심의했습니다. 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라 세워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기구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내년 7월부터 바뀌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이외의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매기는 건보료입니다. 급여 이외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깁니다.

현행 연간 소득 34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 자격’ 기준금액도 2000만원으로 조정합니다.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서 재산과표가 3억6000만원(현행 5억4000만원) 이상,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과표가 9억원 이상인 경우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이 같은 조치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대상자들에게는 주택부채 공제를 추진합니다. 소득보험료는 현행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합니다.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과표 금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을 5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두경부 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도 의결했습니다. 두경부는 갑상선·부갑상선·침샘·후두·림프절·비·부비동 등 뇌 아래에서 가슴 윗부분 사이를 말합니다. 내년 1월 말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7만~15만원 수준인 두경부 초음파 비용은 3만~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급여 적용 조건은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두경부 부위별로 갑상선·부갑상선은 악성과 양성의 중간 단계로 확인돼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1회 한정으로 필수급여를 적용합니다. 나머지 경부는 19세 미만 소아에 대해 침샘·후두·림프절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때에 1회 필수급여를 적용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새해 건강보험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고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고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고치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인 ‘연 소득 2000만원’은 너무 낮다며, 의료보험 공약을 대통령선거 잣대로 삼겠다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건보 재정 갉아먹는 병원이나 의원들의 과잉진료에 대한 지적도 빠지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하면 바로 혜택 주는데 한국인은 피부양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건강보험료 낸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최소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한테 혜택 줘라~!! 기금 부족해서 더 걷으려고 기준 낮추고 하면서 외국인한테는 혜자냐? 한국인 유학이든 취업이든 외국에서 일하면 병원 가기 무섭다던데 상호주의에도 어긋난 거 아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분리하자. 내국인 잡고 외국인 치료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말이다. 물가 오르고 소득 주는데 건강보험료 징구 제도는 반대로 가는구나”.

“야이 인간들아! 연 2000만원이면 월수 170만원 정도인데 거기서 아파트관리비, 수도광열비 내고 대출금 갚고 차량 유지비 나가고 이것저것 차포 떼고 나면 뭐로 먹고사냐? 조두순이 140만원 받고 있는 것보다 못하는군!” “연소득 2000만원이면 한 달 166만원씩인데, 최저시급도 그 이상이니 결국 다 내라는 거네” “의료보험 체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새어나가는 보험료를 챙기기보다는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이런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하는지 보고 한 표를 주겠습니다”.

“과잉진료나 손보세요. 병원들 얼마나 꼼수 진료로 착복하는데 도수치료 사기치료. 병원 근무 일주일만 해봐라. 환자 보는 척 각종 추가해서 의료비 청구한다. 사무장병원 다 없애라. 사기꾼 의료집단 한방병원 가봐라. 보험사기꾼이 입원실 차지하고 외출한다” “집값 올리듯이 내 급여도 좀 올려보시오!!! 딸랑 집 한 채 있는 거 느그들이 올려놓고 세금 내라 하면 올라간 세금만큼 내 급여도 올라야 세금 낼 거 아니요!!!”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OOO이 OO처럼 보험금을 가로채는 XX부터 엄밀히 색출하고 고발해라”.

올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49만4408명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도 32명이 포함됐다.
올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49만4408명의 평균 재산은 ‘1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도 32명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피부양자에서 빠진 49만4408명의 재산은 평균 ‘19억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9세 미만도 32명이 포함됐습니다. 26억원 안팎의 재산을 가진 이들 미성년자는 그동안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70만원을 남기고 떠난 ‘송파구 세 모녀’의 건보료는 얼마였을까요. 월 5만140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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