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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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이 국민청원에 올라온 까닭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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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보장범위 축소 우려… 국가가 매수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국내 첫 외국의료기관이자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해 주목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개설을 허가하면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하지만 녹지 측이 조건부 허가에 반발해 개원을 하지 않자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다.

그러자 녹지 측이 반발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법원은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측이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올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지제주는 이와 함께 내국인 의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또 녹지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행정 1부가 지난 5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제주도는 또 다시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녹지병원의 영리병원 논란은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갔다. 국가가 사들이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원희룡 지사가 2018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외국인영리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본 조건이 삭제될 시, 해당 병원만 이용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폐지로 이어져, 고액 납부자들의 이탈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 축소 및 존폐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사회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제주 영리병원을 매수해 의료 민영화의 위험을 제거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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