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눈 깐’ 의사 신고하면 3000만원 받을까 [사자경제]
상태바
‘생눈 깐’ 의사 신고하면 3000만원 받을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4.06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픽사베이
실손보험 적자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백내장 수술·도수치료 등 건강보험이 미적용된 비급여 진료비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사진=픽사베이

“전체 가입자의 2%인 76만명이 1000만원 넘게 타갔다.”

지난해 11월 9일, 실손의료보험의 2020년 보험금 지급액 통계가 나오자 3420만명이 분노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98%를 차지하는 이들의 보험료를 올린 주범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손해보험회사 10곳이 백내장과 관련해 지급한 보험금만 ▲2018년 2490억 ▲2019년 4255억 ▲2020년 637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기’.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행위를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것뿐 아니라, 질병을 부풀려 거짓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도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관련 보험사기 신고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 및 포상제도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 기간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환자 등 피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관계자를 신고했을 때 최대 3000만원, 브로커를 신고했을 때 최대 1000만원, 환자를 신고했을 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한 노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보험회사 누리집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손보사가 올해 들어 지난달 11일까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모두 2689억원입니다.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6.8%에서 지난 2월 12.4%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이처럼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것은 ‘과잉진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보험회사 누리집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보험회사 누리집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상담과 검사를 해야 한다”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실장 등이 백내장 수술을 적극 권장하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처럼 브로커가 개입해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사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력 교정용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의 수술을 받았다면 백내장 확인이 가능한 질병 검사자료를 받아둬야 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에 앞서, 이를 부추기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누리꾼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에 앞서, 이를 부추기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보험사기범은 엄벌에 다스려야 한다며, 솜방망이 수준인 사법 체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에 앞서, 이를 부추기는 의사들의 과잉진료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울러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보험회사들의 책무도 환기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범들의 천국이지~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돈도 다른 사람 명의로 감춰두면 그대로 쓸 수 있고~ 사기범들의 개호구 대한민국 사법 체계” “의사 처벌 없이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면허취소는 물론,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안과 전수 조사해서 다 구속해라” “실비는 결국 의사 X들 배 불리는 꼴” “의사들이 진료 전에 실손 가입 여부 먼저 묻더라.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려고” “강남 40개 안과 세무조사 안 해요?” “도수치료 악용하는 것들도 다 잡아내라”.

“안과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쌩눈 깐다’라고 표현하는데, 수술 필요 없거나 아예 백내장 자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서 백내장 권하고, 보험사에서 다초점렌즈 지적하니 아예 검사비 부풀려서 돈 벌고 있음. 두 달에 전 국민 백내장 수술비가 3천억원이라니. 예전에 정형외과가 도수로 돈 버는 걸 안과들이 힌트 얻어 이 난리인데 의사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소비자, 보험사만 문제 삼음” “의사가 본래 허가 난 뭐라고 하지 않나 ‘사’자 들어가면 대부분 그렇지” “한두 군데가 아니던데, 웬만한 안과에선 다 빼먹고 있는 상황”.

“아오, 실손 진짜 병원도 안 가는데 이미 40프로 이상 오름 이제 30 후반인데” “보험료 쓸데없이 나가고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진단해야 한다. 보험 설계사들 사기꾼 많다” “손해보험 손해 보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실손” “보험회사가 만든 보험” “솔직히 보험회사에서 이런 사람들 걸러서 다른 사람들 피해 안 보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수치료도 그렇고. 요새 다 하더만” “이래서 (국내 보험사) 영업이익 1조원이었어요? 1조원이 적자예요? 도그 소리 그만하지?”.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266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를 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266조1000억원으로, 1년 새 13조1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를 본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266조1000억원이었습니다. 1년 새 13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가계대출만 5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은행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풍선효과를 본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동반 부실이 걱정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고객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본업에 충실해야 할 때입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