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으로 공진단 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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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공진단 사줄게”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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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연루 653명 적발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참고사진=이미지투데이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처방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대거 적발됐다. /참고사진=이미지투데이

한의원과 연계된 보험사기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공진단을 처방받고 보험료를 타낸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의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 653명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대거 적발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하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에 연루된 보험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고 서울 소재 한의원을 찾아 보험금을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브로커는 이 대가로 한의원으로부터 매출액(진료비)의 30% 또는 매월 5500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받아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한의원 원장 등은 실제로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한 보신제(공진단) 등을 처방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했다. 원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보험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환자들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은 모두 15억9141만원(1인당 평균 244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라며 “최근의 사례와 같이 병원과 브로커는 물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사실로 확인되면 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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