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 이자 ‘대리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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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0% 이자 ‘대리입금’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2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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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최근 청소년들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청소년들에게 소액 급전을 빌려주겠다는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피해를 봐도 신고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에 대한 제보는 8520건에 달했다. 반면 대리 입금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대리 입금이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청소년인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는데, 수십 통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다가 열흘 뒤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갚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경찰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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