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먹는 ‘작업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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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 간 빼먹는 ‘작업대출’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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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등 청년층 대상 대출사기 피해 잇따라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21)는 ‘투잡’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선업자에게 연락했다. 알선업자는 채용을 위해 신용도 확인 절차상 필요하다며 A씨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어 A씨가 특정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저축은행 대출 200만원을 받게 했다. 이 대출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면 회사가 대신 갚아준다던 알선업자는 돈만 가로채는 ‘작업대출업자’였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서류 등을 위조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끊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작업대출은 대출 광고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소득증빙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가는 사기 수법이다.

작업대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작업대출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A씨처럼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대출금 전액을 뺏길 수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에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으나, 새로운 사기 수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 채용 전에 신용도 확인을 위해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이처럼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인지부터 의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취업 예정이거나 취업한 회사에서 입사지원서 위·변조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신분증이나 기타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전송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취업하려는 회사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작업대출 피해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공·사문서 위·변조를 미리 알았는지에 따라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전산망에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또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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