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작업대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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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작업대출’ 뿌리 뽑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1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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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개월간 1만건 넘는 불법 금융광고 적발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통장매매와 작업대출 등 불법 금융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모두 1만1116건의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게시글 삭제와 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금융 광고 가운데 ‘통장매매’와 관련한 불법 광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장매매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거나 금품 등을 전달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뜻한다.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및 법인통장 등을 사고팔거나 빌려준다고 광고하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통장을 매매할 때는 건당 1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빌려줄 때는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통장매매 범죄에 연루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또 ‘작업대출’과 관련한 불법 광고도 1년 사이에 70.8% 증가했다. 작업대출은 대출 신청자의 서류를 위·변조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대출 실행을 도운 뒤 수수료를 빼가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금융 광고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금융 광고와 불법 금융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며 “신종 불법 금융행태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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