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직 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칼 빼 들었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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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직 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칼 빼 들었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6.22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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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대출 기승에 하반기 현장검사 예고… “주식담보대출도 솎아라”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주택 구입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고 임대 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 -추경호

어제(21일) 윤석열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전월세 대책에 따르면, 규제지역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주택 거래자가 기한에 쫓겨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를 줄이고, 임대 매물을 늘리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6.21부동산대책에 포함될 정도로 주담대 받기가 까다로운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저축은행권에서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출’이란 광고로 대출신청인을 모집하고 서류 등을 거짓으로 꾸며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30~50%를 수수료로 떼가는 사기 수법입니다.

2019년 말 5조7000억원이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올해 3월 기준 12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2019년 말 5조7000억원이던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가 올해 3월 기준 12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5조7000억원에서 ▲2020년 6조9000억 ▲지난해 10조9000억원으로 늘더니, 올해 들어서는 3월까지 12조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업자 주담대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조직이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하고 있다”라며 “허위 사업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자도 사업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악용 사례가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가운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80% 초과 대출은 절반이 훨씬 넘는 63.7%입니다. 만약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인당 200만원 늘어나게 돼 동반 부실이 불가피합니다. 이처럼 대출은 과도하게 취급하고 대손충당금은 적게 쌓으면, 저축은행의 손실 흡수능력 저하까지 걱정됩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저축은행 검사 때 작업대출 관련 여부를 중점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하면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저축은행권에서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하는 등 저축은행권에서 불법 ‘사업자 주담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불법 대출사례를 들어가며, 금융권의 돈놀이 장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대출금은 거둬들이고, ‘주식담보대출’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지나친 대출 조이기에 대한 하소연도 이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후 3개월이 지난 부동산은 구입자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을 많이 악용했겠지. 이 조항 잘 살펴보길”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근무지를 집 주소로 해도 된다 하고 15억 넘는 주택에도 대출을 엄청 해주었다고 함” “칼끝에 묻은 꿀을 달다고 덥석 물지 마세요~ 항상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은 이자입니다!” “맞아요~ 법과 당국의 보호 아래 땅 짚고 헤엄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돈놀이 장사 못 하게 해야 해요~ 20년 전처럼 대출금 손실률도 거의 없어졌는데. 예대마진이 너무 크게 허락되어있어요”.

“불법대출 회수” “주식담보대출도 솎아야 한다. 부실 비상장회사 주식 담보대출 또는 허위매출채권 담보대출도 솎아라” “직장인대출만 규제해서 신용대출도 dsr 걸려 주담대는 ltv로 생활안정자금도 dsr로도 안 되더라도 후순위는 1금융 2금융은 막아놓고 대부만 되게 해놓으니 말도 안 되는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 건데. 규제를 완화(직장인도 후순위 할 때 생활안정자금이라면 2금융권 동일하게 가능하도록)해주던지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1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편 6.21부동산대책이 나온 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파른 물가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인 ‘빅스텝’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걱정이고,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는 저축은행의 부실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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