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교육이라더니… ‘보험영업’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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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교육이라더니… ‘보험영업’ 조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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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 가입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 당국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등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 당국이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등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 가입과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들 때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 ▲해피콜(완전 판매 모니터링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브리핑(briefing) 영업’이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을 뜻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설계사의 설명에만 따르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 상품요약서 등)가 보험사의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를 꼭 확인(관리번호 기재 여부)하고 미승인 안내자료로 의심될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안내자료와 설계사 명함을 함께 찍어 입증자료로 보관해야 한다.

‘해피콜 제도’란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계약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 판매 검증 절차다. 해피콜은 향후 민원·분쟁 발생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사용되므로, 계약자는 반드시 자세히 듣고 정확하게 답변해야 한다.

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보험금 수령 등 민원을 대행하면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직접 금감원에 증빙자료와 함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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