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학생 등 보험사기 절반은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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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학생 등 보험사기 절반은 ‘일반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1.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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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 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 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를 유인하는 브로커 조직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권유에 소극적으로 가담해도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시술을 질병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것은 불법이다. 필라테스, 피부관리, 비타민 주사 등 비치료 목적의 비용을 도수 치료비 명목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또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10~20%)을 타내기 위해 진료비보다 많은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보험금 수령 후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실제 진료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차액 편취에 해당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사기꾼의 표적이 되지 않는 방법도 안내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다수가 탑승한 차량을 이용해 혼잡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추돌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쓴다.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등 과실을 강조하며 당황한 피해자에게 사고 책임 인정 또는 고액의 현금 지급을 강요하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회사 사고접수를 통해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9만7629명에 달한다. 회사원(19.2%), 무직 및 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등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금전적 유혹에 연루된 일반인이 절반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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