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여행자보험 사기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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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힌’ 여행자보험 사기범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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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억2000만원 부당 수령한 20명 적발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여행자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여행자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 당국이 여행자보험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행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기 혐의자 20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수령한 보험금만 1억2000만원(191건)이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여행 때마다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전손 또는 도난을 이유로 보험금을 타냈던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 일부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며 견적서를 조작하거나 발행날짜 등이 없는 불완전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고가물품을 도난당했다고 보험금을 타낸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관계를 이용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기도 했고, 보험회사가 휴대품의 실소유자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사고내용을 조작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여행자보험금 부당 수령 사례들. /자료=금융감독원
여행자보험금 부당 수령 사례들. /자료=금융감독원

또 가족 구성원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와 여행자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휴대품에 대해 보험금을 각각 청구했다. 이밖에 손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개인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을 다수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 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금액이 적더라도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라며 “금전적 이익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별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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