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손실 보상” 투자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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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손실 보상” 투자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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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 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유사 수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 수신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유사 수신행위는 올해 들어서만 모두 46건 접수됐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과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금융위원회·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실제 주식리딩방에서 투자 손실을 본 A씨는 지난 1월 금감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내보이며 ‘신규 투자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겠다’라는 업체의 전화와 SNS 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모두 3500만원을 입금했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

금감원은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금보장’ ‘고수익 보장’ 등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라며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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