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딩방 제보자 ‘억대’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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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제보자 ‘억대’ 포상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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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관련 제보자 2명에게 모두 1억8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리딩방 관련 제보자 2명에게 모두 1억8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미지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자 2명에게 모두 1억8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주식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신원과 행태, 시점 등 구체적 내용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행위를 엄단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올해 지급 액수는 2020년(1억2400만원)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2019년 3820만원 ▲2021년 11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지난해는 지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라며 “특히 리딩방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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