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냥·리딩방 등 ‘부정거래’ 55건 적발
상태바
기업사냥·리딩방 등 ‘부정거래’ 55건 적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3.16 0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적발된 ‘부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 대부분은 경영진 등 내부자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적발된 ‘부정거래 혐의’ 통보 종목 대부분은 경영진 등 내부자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20~2022년) 부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혐의를 통보한 건수가 모두 55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36건, 전체의 65.4%) ▲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9건, 16.4%) ▲리딩방 부정거래(5건, 9.1%) 등이었다.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가 81.8%를 차지한 것이다.

이들 혐의 통보 종목의 최근 3년 재무 실적을 보면 평균 영업손실이 58억, 평균 당기순손익이 183억원이었다. 43개사 가운데 20개사(46.5%)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도 6개사(14%)였다.

/자료=한국거래소
/자료=한국거래소

또한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잦은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했으며, 2차전지 등 본래의 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잦았다. 아울러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공시하기도 했다.

특히 38개사(86.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26개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65.9%)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외부 감사의견 거절이나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거래소는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 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경계하라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