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봤지? ‘22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올릴까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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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봤지? ‘22년째 5000만원’ 예금보호 한도 올릴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3.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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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파산은행 예금 전액 보호”… ‘GDP 1.5만달러 시대’ 예금자 보호 개선 목소리 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22년째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은 당신이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을 것이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일부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한 지 이틀만입니다. SVB를 포함, 시그니처은행에 예금이 있는 모든 고객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그는 다만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 은행의 예금자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도 ‘5000만원’에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법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의 ‘순초과예금’은 지난해 말 기준 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석 달 새 9000억원 줄었지만,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최초의 ‘예금자 보호’는 일본에서 시작됐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열강과 교역하던 일본 경제의 거품이 빠지자, 은행과 증권사들이 파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에 현재 가치 1억원까지 금으로 보상하는 예금자 보호를 3년간 시행했습니다. 다만, 현대식 상설 예금자 보호는 1933년 6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출범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뱅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FDIC 누리집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실리콘밸리뱅크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FDIC 누리집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늦은 1995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원리금 합산 2000만원, 이어 1998년 7월까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원리금 전액, 이후 2000년 말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가입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만 원리금 전액을 보호해줬습니다.

반면 1998년 8월 이후 가입한 금융상품은 2000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전액,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000만원까지 보호했습니다. 이후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세전)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22년째 고정된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미국 25만달러(약 3억2692만원) ▲유럽(EU) 10만유로(1억3999만원) ▲영국 8만5000파운드(1억3525만원) ▲일본 1000만엔(9806만원) 등 대부분 1억원을 웃돕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 1만5736달러에서, 지난해 3만5003달러로 두 배가 넘었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예금보험의 구조.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의 구조. 우리나라는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면서 예금자 보호 제도를 시행했다. /자료=예금보험공사

이에 신영대 의원은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도 예금자 보호 개선 방안을 오는 8월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보장상품의 보호 대상 편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선불 페이머니도 보험 대상에 편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하루빨리 크게’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울러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비난하며, 당국의 엄정한 관리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 5000이냐.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도대체 후퇴하냐” “2억(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 물가 상승 돈 가치 없어진 거 생각해봐라. 은행 이익 많이 나면 성과급 잔치, 손해 보면 국민들 세금으로 보존하면서 국민들 소비자들 보호장치는 너무 미흡하고 관심이 없네” “예금 보호 5억(원) 정도로 해라. 어차피 한번 정하면 또 이삼십년 절대 안 바꿀 거잖아. 한 번에 크게 올려야 한다” “오천만원은 어떻게 바뀔 생각을 안 하더라. 은행이 도둑X들이지” “민주당 뭐하냐? 저번 임대차 3법처럼 신속히 통과시켜라” “예금 보호를 하고 정부가 금융기관을 잘 관리해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저축은행 30곳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27조291억원 가운데 ‘12조5415억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료=박재호 의원실(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저축은행 30곳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27조291억원 가운데 ‘12조5415억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료=박재호 의원실(예금보험공사 제공)

한편 2011년부터 5년간 파산한 저축은행 30곳에 쏟아부은 공적자금은 27조291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6월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자금은 13조5076억원(49.97%)입니다. 예보는 미회수 자금의 92.85%인 ‘12조5415억원’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파산 은행 전액 보증 대책에 대한 자평입니다.

“혈세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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