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과징금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부과하면 금융위가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대주이엔티와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에 각 15억2600만원, 1억526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아울러 대주이엔티 회계감사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게도 675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레드로버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350만원, 레드로버 감사를 소홀히 한 정일·정명회계법인에 각 1억3500만원, 1억원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역시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무평산업 대표이사에게는 920만원의 과징금을, 엘파텍과 엘파텍 대표이사에게는 각 1억5370만원, 1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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