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꿀꺽… 급전 필요한 대학생, ‘작업대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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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꿀꺽… 급전 필요한 대학생, ‘작업대출’ 주의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0.07.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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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A씨(26)는 소득증명을 할 수 없어 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자 작업대출업자 B씨를 통해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예금입출금내역서를 만들었다. 이후 위조 서류로 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A씨는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유선 통화도 B씨를 통해 조작한 뒤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대출금이 입금되자 작업대출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를 지급했다.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30%를 챙기는 ‘작업대출’ 사례가 적발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초 저축은행업계로부터 작업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를 보고받아 업계와 함께 유사사례를 점검한 결과, 총 43건의 2억7200만원 규모에 달하는 작업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 및 취준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2000만원 수준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으며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할 때도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여부를 허위로 확인해줬다.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그간 대출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대출은 엄연히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공문서 등의 위·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한 작업대출 방식을 저축은행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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