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IRP,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 없다고?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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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IRP, 은행의 불완전 판매 책임 없다고?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8.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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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원금보장 안 돼” 소비자경보… 계좌 만들 때 ‘현물·현금’ 수령방식도 꼭 표시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IRP 계좌의 가입 및 해지 때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IRP 계좌의 가입 및 해지 때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픽사베이

#1.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은행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7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약 15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은행 직원이 ‘세액 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나 원금손실이 발생했다”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직장인 B씨는 2017년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올해 3월 퇴사하며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B씨는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했으나, 은행이 임의로 환매해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B씨는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관련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관련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인 IRP 계좌의 가입 및 해지 때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퇴직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IRP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RP는 노후설계 및 세액공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하면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됩니다.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기타소득세는 16.5%입니다.

금감원은 IRP를 운용할 때는 A씨처럼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한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B씨의 민원을 예로 들며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 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명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토해내는 거뿐인데 손실은 뭐고 경보는 또 뭐냐” “irp는 적금대출도 되지 않는다 ㅠ” “은행 애들 꼼수” “날강도다” “은행직원 설명 따로 서류 서명 따로” “예? 은행원은 된다 그랬는데요?” “Irp 하라고 은행들이 홍보하던데 안 하길 잘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출처=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출처=보험연구원

한편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였으나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그쳤습니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사적 연금의 세제 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가입자 특성(소득수준, 연령,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라며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 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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