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vs IRP, 연말정산 다가오는데 선택은?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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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연말정산 다가오는데 선택은?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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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은 예년보다 많은 500여명의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본점.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SC제일은행은 예년보다 많은 500여명의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SC제일은행 본점.

“역대급 4000여명의 은행원이 돌아오지 못할 문을 나섰다.”

지난달 8일, 제일 좋은 시절이 있었던 외국계 은행이 특별퇴직을 단행합니다. 빨간 우산을 간판에 내건 은행보다는 못 하지만 파격적 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최대 6억원이라는 특별퇴직금보다 눈에 띄는 것은 대상자입니다. 마흔 초반인 1979년생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초 2000여명이 짐을 쌌는데, 비슷한 숫자의 은행원이 또 명함을 그만 찍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해 연간 세액공제 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평생직장이라던 은행조차 명퇴 규모가 커지면서 연금저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정 정년은 늘어나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단절 기간은 오히려 길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차이점을 담은 <금융 꿀팁>을 내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공제 한도 ▲운용 규제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는 IRP는 따져보며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위험자산 투자에 제한이 있는 IRP는 따져보며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반면 IRP는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은 70% 투자한도가 적용되며, 일부 인출은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은퇴 시점까지 투자 기간이 길며,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이 알맞습니다.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절세를 노린다면 IRP가 유리합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연금저축보다 300만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400만원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추가로 넣어 연간 한도 700만원을 모두 채워 혜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과 IRP는 일부(중도) 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IRP끼리 또는 연금저축끼리 갈아타기는 똑같은 상품 안에서 금융회사를 바꾸는 때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또는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경우처럼 서로 다른 상품끼리 이전하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반드시 해당 요건을 확인한 뒤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 가능 요건은 ▲가입자가 만 55세 이상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 등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전신청은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전받는 금융회사에만 1회 신청하면 한 번에 처리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중도에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은 중도에 인출할 때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자신의 퇴직금을 왜 정부가 굴리느냐는 등 현행 연금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은행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저마다의 재테크 꿀팁도 소개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내 퇴직금 왜 정부에서 관리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많아 원금 까는 상품들 많음” “꿀팁 먹다가 당뇨병 걸린다. 이런 거 가입하면 노후에 각종 수혜 없다” “둘 다 사기다” “늙어서 국가지원금 기초연금대상자 등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가입하면 안 됨” “연금넣을 돈으로 주식이나 사서 30년 뒤에 까봐라. 연금보다 좋을끼다. 사고팔고 호들갑 떨지 말고” “은행들이 IRP 가입하라고 광고하지 연금저축 가입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 죽을 정도로 큰 사고로도 IRP 해지가 불가능함” “은행들 예대마진을 조사하세요”.

“개인연금에 400만원, ISA 300만원. 나스닥이나 s&p500 index로 적립식으로 채워나가는 게 국룰!!” “연금펀드 추천보험사에서 수익률 2퍼센트 펀드로 옮겼더니 40퍼센트” “연금저축과 irp 둘 다 하는데 연금저축은 수익률 76.8%, irp는 48%. 둘 다 tiger나스닥100과 kodex200 7대3비율. 위험투자한도 70% 때문에 연금저축 투자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 “늙어서 폐지 안 주우려면 1년에 400만원은 연금저축해라. 한달에 36만원이다”.

누리꾼들은 현행 연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누리꾼들은 현행 연금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실버론) 대출 493억9500만원 가운데 369억6800만원이 전·월세 보증금 용도로 지급됐습니다. 실버론 이용자의 99.5%는 연금공제 방식으로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내 집이 없어 생계비를 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정책과 연금정책, 두 마리 토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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