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늦게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내 돈 돌려도”? [사자경제]
상태바
연금 늦게 받아야 유리할까? 답은 “내 돈 돌려도”?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1.1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소득세, 수령 시기 늦을수록 낮은 세율 부과… 국민연금 개혁 앞두고 불만 목소리 커져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기 조언에 누리꾼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평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적연금 수령 시기 조언에 누리꾼들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평소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의 제안입니다. 70년 뒤인 2093년에도 ‘적립배율(소요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 2배’를 유지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에 이자 주고 국민연금 없애라”.

윤석열정부가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금과 관련한 금융꿀팁을 내놨습니다. ‘금융꿀팁’이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 정보 200개를 골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40번째 금융꿀팁에 대한 반응은 환영보다 반발이 큽니다. 사적연금 관련 내용인데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수령액은 ‘연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금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매기는 ‘종합과세’(6.6%~49.5%)와, 연금소득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지만,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료=금융감독원
해마다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지만,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줄어든다. /자료=금융감독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리과세 세율이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원 초과액이 아님)의 16.5%,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3.3~5.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최고 5배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200만원 이하로 연금수령액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과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 가입한 (옛)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1200만원’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사적연금 수령 시점을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탈 때,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55세 이상~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적연금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만 55세가 된 뒤부터 탈 수 있습니다.

개인형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보험계약보다 신탁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료=금융감독원
개인형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보험계약보다 신탁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해마다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이지만,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만5000원(=522만5000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 연금 관리 계좌인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 수령 형태를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자체적(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 기준)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꿀팁은 끝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은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반드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사적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운용 방식 등에 대해서도 평소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금융꿀팁 취지가 무색하게 당국의 조언과 반대로 ‘거꾸로 투자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XX들 또 용쓰네. 국민연금부터 없애라” “개인연금도 넣지 말고 써라. 별별 법으로 20년 후쯤에는 반도 안 줄 거다” “연금 안 받을 테니 내가 낸 돈 내놔라. 지금 확인해보니 1억 냈다” “내 돈을 지들 돈인 것 마냥 생색내는 것들” “연금 받을 나이 되면 죽은 사람이 20%는 될 듯. 받지도 못하고 죽는 거지. 나라에 속지 마라” “연금 고갈이라면서 빨리 받는 게 좋은 거 아님??” “내 돈 돌리도. 알아서 노후 준비할게” “노후를 위해 연금을 준비하라면서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세금을 떼간다는 게 말이 되냐. 노후연금은 건드리지 말자!!”.

“열심히 연금 부었는데, 세금으로 왜 떼어가나요? 연 1200만원 20년 기준이면, 물가상승률과 화폐가치에 따라 상향되어야 하지 않나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5년 최단기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자가 반대로 얘기하네~ 세금 조금 벌려다가 쪽박 찬다” “12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살아 봐라. 열심히 모아서 연금 받는 사람이 바보냐?”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데 최저임금 정도 되는 2400만원까지는 세금 없애던지” “연 1200이면 월 100인데 이것보다 더 받으면 세금 뗀다고? 거지처럼 살란 말인가?” “그냥 빨리 받는 게 가장 이득”.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이번 달 내놓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이번 달 내놓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이번 달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10월 중 ‘윤석열정부의 연금개혁안’ 국회 제출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후 소득 보장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많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할 사람만 하게 하고 지금까지 냈던 원금 돌려내라. 내 노후 내가 알아서 해.”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