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못 한 ‘보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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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 못 한 ‘보험 나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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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8일 만 나이 도입 이후에도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도입 이후에도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만 나이’가 도입되어도 보험을 들 때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도입 이후에도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 나이가 적용돼 유의해야 한다.

보험 나이는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한다.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1988년 3월 1일생인 계약자가 2023년 1월 1일 계약을 할 경우, 39년 10개월로 계산돼 보험 나이는 40세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나이 계산기준은 생명보험, 질병과 상해보험,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만 나이와 보험 나이를 혼동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해당 개념을 더 명확히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보험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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