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통일, 금융권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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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로 통일, 금융권 영향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12.2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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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미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다”라며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예를 들어 은행권의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은 고령 금융소비자를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준을 해석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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