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은 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중도인출’ 안될까 [사자경제]
상태바
IRP·연금저축은 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중도인출’ 안될까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28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2020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7000명을 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0년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이 7000명을 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생활고를 못 이겨 빼내 쓴 돈이 9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11일, 통계청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신기록을 발표합니다. 2020년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인출 금액이 869억7000만원으로, 5년 전(408억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회생절차를 밟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IRP를 깬 사람만 7110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중도인출 때 낮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중도인출’. 정기예금이나 적금·연금 따위를 약속된 기간이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있던 중간에 찾는 일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사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IRP와 연금저축에서 중도인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이들 계좌에서 만기 전에 돈을 찾을 때 세금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먼저 연금계좌 중도인출 때 앞서 언급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중도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도 앞으로 포함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계좌 중도인출 부득이한 사유. 여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도 앞으로 포함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세법상 ‘부득이한 중도 인출 사유’로 인정되는 항목은 IRP의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입니다. 연금저축은 ▲3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천재지변 ▲연금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으로 폭이 더 넓습니다.

만약 호우로 주택이 일부 붕괴하는 등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해 연금계좌의 중도인출을 희망한다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한 중도인출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7일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을 때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코로나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적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연금계좌 중도인출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연금계좌 중도인출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오히려 까다로운 ‘중도인출 조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연금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까지 신경 써가며 해야 하냐. 진짜 국민만 괴롭다” “Irp 중도인출 예전에 비해 너무 많이 강화되었어요. 코로나로 힘든 데 찾기도 어려워요. 일시적으로라도 중도인출 규제 조금만 풀어 주세요” “연금, irp 적금 같은 거 만기 안 채울 시 세금 절세되는 거야? 그럼 만기 시 세금 내면 내가 손해 보는 거라는 소리인가?”.

“개인 퇴직금도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XX. 쓰고 싶을 때 쓰게 냅두면 안 되냐? 어차피 못 받을 거 같은데. 국민연금이나 돌려줘라~” “국민연금 중도인출은 왜 안 되냐” “내 말이요. 왜 국민연금 수입이 있으면 의무이면서 찾는 건 니네 마음이냐”.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집을 사거나 전세 및 월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집을 사거나 전세 및 월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지난해 4월 주택금융연구원이 내놓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자는 7만2830명(2조7758억원)이었습니다. 2015년(2만8080명)보다 2.5배 이상 뛴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52.5%(3만8264명)는 ‘주택 구입’과 ‘주거 임차’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했습니다. 주거비 마련을 위해 노후 소득을 포기한 것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30대에서 주거비 마련을 위한 중도인출 비중이 높았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퇴직연금을 깬 30대는 1만391명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자의 47.2%를 차지했습니다. 40대(7330명)보다도 13.9%포인트 많은 것입니다. 또 전·월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경우도 30대가 절반인 50.1%를 차지했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