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가는 길 ‘이것’ 들어두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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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가는 길 ‘이것’ 들어두셨나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1.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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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교대운전과 렌터카 이용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설날 연휴 교대운전과 렌터카 이용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설 연휴 친척이나 제3자와 교대 운전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유용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보험꿀팁’에 따르면, 귀향길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교대운전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도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추천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이 바뀐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약 자동차 사고로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이 발생했다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범퍼와 후드, 앞·뒤 펜더, 도어(앞뒤·후면), 트렁크 리드 등 8개 외장부품이 대상이다.

차량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사고 현장 보존도 중요하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차량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금감원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상품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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