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을 어기고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지스마트글로벌 ▲이엠네트웍스 ▲주은테크의 과징금 부과액이 최종 결정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10월 이들 3개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 18일 열린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지스마트글로벌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 5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지스마트글로벌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진세림회계법인도 1억425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또 이엠네트웍스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는 과징금 9720만원, 이엠네트웍스의 감사를 진행하며 회계감사 기준을 어긴 대주회계법인에게는 과징금 5250만원을 부과했다.
끝으로 주은테크 대표이사와 주은테크 감사를 소홀히 한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각각 27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newswellkorea1@newsw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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