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노력에도 ‘못 찾은’ 6366억
상태바
두 달 노력에도 ‘못 찾은’ 6366억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12.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금 찾아주기’ 2개월 동안 603억원 주인 품으로… 대상자의 25%만 찾아가
주인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주인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주인이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난 2개월(9~10월) 동안 ‘연금액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아직 6366억원이 주인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캠페인 기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연금 미수령자의 최신 주소자료를 받아 모두 16만8000명(적립액 6969억원=연금저축 6507억원+퇴직연금 462억원)에게 연금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연금저축 3만4000명(495억원), 퇴직연금 8000명(108억원) 등 모두 603억원이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아직 대상자의 75%는 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 기간(5~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넘으면 금융회사에 연금수령을 따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와 적립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