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매’ 사이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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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 사이트 조심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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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service@lucky-kr.com’ 등 피해 주의보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이창우,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광고를 보고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의류 1점(5만6800원)을 구매하기 위해 결제했지만, 11만3600원으로 중복 결제됐다. A씨는 주문 취소는 메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지만 연락이 두절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 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이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이메일 주소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 상담이 모두 56건이 접수됐다. 특히 접수된 87.5%(49건)는 2~3월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이 76.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연락 두절 및 사이트 폐쇄가 14.3%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이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의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결제 시 개인 통관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유형의 사기 의심 관련 사이트는 ‘see-iu.com’ ‘onebestmall.com’ ‘fahinshop.com’ ‘kr-young.com’ ‘yoogomall.com’ ‘seven-st.com’ ‘yoya-shop.com’ ‘yyff-mall.com’ ‘yoo-market.com’ 등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사기 관련 사이트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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