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이제 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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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이제 딱 걸렸어”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5.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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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노출자’ 등록하면 실시간 범죄 예방 가능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사진=픽사베이

“내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까 두렵다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세요.”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6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을 안내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자유로울 수 있다.

먼저 등록자의 해당 명의로 대출 또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등록되는 즉시,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회사에 전달되고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자유로울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면 금융거래 명의도용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자유로울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따라서 영업점 직원은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해제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요청하거나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의 소비자 보호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50건으로 1년 사이에 188% 증가했다.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50건으로 1년 사이에 188% 증가했다.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파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한 건수는 20만9050건으로 1년 사이에 188% 증가했다. 등록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 등 우려 때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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