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143,907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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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143,907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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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전년보다 12% 증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로 신고와 상담이 이뤄진 사례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로 신고와 상담이 이뤄진 사례가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진=픽사베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로 신고와 상담이 이뤄진 사례가 지난해만 14만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1년 사이에 12% 늘었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경우가 7만371건으로, 전년보다 16.9% 증가했다.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가 늘었고,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를 보기 직전 사전 예방 목적의 신고·상담도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유형별로 보면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관련 신고·상담이 36.2% 증가한 2만9027건을 기록했다.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9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7% 폭증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신고도 증가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 피해 신고·상담이 2255건으로 1년 새 85.0% 늘어났으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은 869건으로 49.8% 증가했다. 반면 불법 대부광고 신고는 1732건으로, 전년보다 12.6% 감소했다.

이밖에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는 119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 역시 7만3536건으로 전년보다 7.6% 늘어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상담 유형별로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 시 수사당국에 수사까지 의뢰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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