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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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뿌리 뽑는다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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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오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을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특히 다음 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불법 사금융 범정부 TF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회의를 통해 지난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에 따라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 사금융 단속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차단 단계에선 서민금융원(서금원)에 신설된 ‘서민금융사칭 대응단’을 중심으로 서민금융 사칭 대출 애플리케이션(앱)과 SNS 사칭 계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사칭 문자에 대응해 통신·금융 간 협업도 강화한다. AI(인공지능) 로직 도입, RPA(연관 키워드 기반 검색·적출 시스템) 활용 등 불법 광고 적출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불법 사금융 정보를 적발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국내정보를 삭제하고 해외정보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사흘 내외로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불법 사금융 신고와 최고금리 위반 건에 대한 포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단속·처벌 과정에선 단속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총력 대응한다. 조기 혐의 입증을 위해 선제적 압수·수색을 추진하고 폭행·협박·감금 등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는 구속수사로 대응한다. 대출 관련 대형 인터넷카페 운영진과 협업해 불법행위도 적발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와 연계해 손님으로 가장한 뒤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조폭·브로커 등이 관여한 조직적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인지 수사해 신고내용과 모든 범죄혐의를 발본색원한다. 국세청 ‘민생침해 분석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이득도 박탈한다.

피해구제를 위해 금감원 내 최고금리 초과 대출 피해 신고를 전담해 상담 창구를 가동한다. 금감원·지자체·서금원이 함께 전통시장·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피해상담소’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관기관 핫라인을 구축해 법률(채무자대리인·소송대리)·금융(정책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연계한다.

채무자 대리인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해 접수 방법도 다양화한다. 현재는 금감원으로부터의 이첩 사건 위주로 접수하고 있지만 향후 상담·신청창구를 확대하고 처리기관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피해자 맞춤형 대출 지원과 종합적 정책 지원도 이뤄진다. 고객별 상황에 따라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새희망힐링론 등 맞춤형 대출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관별 특별근절기간 운영 실적과 대부업권 등 저신용 대출시장 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으로 4개월간 기관별 특별근절 기간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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