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지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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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금융광고’ 지금 신고하세요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7.13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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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형 은행 사칭, 대부상담 유도 등 지난해 102만6000건 적발
공공기관이나 대형 은행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은행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공공기관이나 대형 은행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102만5965건으로 1년 사이에 29.1%(23만1221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71만1144건이었으며,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은 31만4821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 대부광고 스팸 신고 접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적발된 광고 가운데 관련 법규 위반이나 중복제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불법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9877건을 이용 중지하고, 인터넷 게시글 1만6092건은 삭제하는 등 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감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밖에 통장 등 매매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활용돼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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