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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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꼼짝 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9.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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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4주 동안 특별점검 기간 운영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동영상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불법 동영상 광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경찰과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4주)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로 인한 서민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적발되는 불법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할 때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광고에는 업체(대표자) 이름과 등록번호, 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밝히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때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등록 대부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는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에 따라 대부협회가 회원 대부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광고를 사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불법 동영상 대부 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으로 의심되는 동영상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나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전화 120), 경기도 경제수사팀(전화 031-8008-5090)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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