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알고도 사금융 이용”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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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고도 사금융 이용” 73.5%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1.04.1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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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불법사금융 이용자 4명 가운데 3명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73.5%는 돈을 빌리기 전 불법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적 있는 저신용자 1만78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응답자 가운데 대부업체만 이용한 사람은 87.1%였다. 12.9%는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모두 이용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한 사람 가운데 44.9%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16.6%는 ‘빨리 대출해줘서’, 14.6%는 ‘광고나 전화·문자 등을 보고’고 말했다.

대출금 용도는 ‘기초 생활비’라는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빚 돌려막기’ 용도도 26.8%에 달했다. 저신용 응답자 가운데 65.2%는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응답자의 51.7%는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을 마련한 사람 가운데 35.8%는 부모·형제·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했고,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13.3%였다. 거절당한 사람의 5.4%는 불법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고자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 대리인을 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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