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바보야 ‘배달앱’이 먼저라고!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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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율? 바보야 ‘배달앱’이 먼저라고!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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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개 단체는 지난 23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들의 지나친 수수료 등 각종 불공정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6개 단체는 지난 23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 숙박앱 등 온라인플랫폼들의 지나친 수수료 등 각종 불공정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상하게 생긴 물건으로 값을 치르다니…”.

‘신용카드’(credit card)는 1887년 소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벨라미의 <돌이켜보면>(Looking Backward) 속 신용카드는 외계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63년 뒤인 1950년, 신용카드는 뉴욕 다이너스클럽의 종이 카드로 현실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 최초의 직영 백화점인 신세계에서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수수료율’. 어떤 일을 맡아 처리해 준 데 대한 대가, 수수료의 비율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금융당국이 당정과 협의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누리꾼들은 더 나아가 배달앱 수수료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내려간다. /자료=금융위원회
다음 달 3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내려간다. /자료=금융위원회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부터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5%로 내려갑니다. 전체 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220만곳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매출금액별로 보면 ▲연 매출 3억~5억원 가맹점은 1.3%에서 1.1%로 ▲5억~10억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수수료율이 낮아집니다.

이번 요율 인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 업무 원가, 신용리스크 등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비용을 금융당국이 산출한 값입니다. 당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왔습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춰왔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약 4700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가맹점은 약 40%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연 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 체크카드 5000만원 가정) 가맹점의 경우, 연 145만원이던 수수료가 8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 매출 10억원 이하 세액공제로 260만원(매출액의 1.3%)을 돌려받습니다.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연 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 체크카드 5000만원 가정) 가맹점의 경우, 연 145만원이던 수수료가 87만5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연 매출 2억원(신용카드 1억5000만, 체크카드 5000만원 가정) 가맹점의 경우, 연 145만원이던 수수료가 87만5000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료=금융위원회

전날 카드수수료 개편 당정 협의에 참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약 69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라며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한 금액이 2200억원임을 감안할 경우, 수수료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다만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개선 TF는 내년 1분기 안에 구성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배달 중개업체 수수료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쿠팡이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소식에 누리꾼들은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배달 중개업체 수수료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쿠팡이츠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부담은 소비자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한 경제지 기사에 달린 댓글에는 언론이 부화뇌동(남이 하는 대로 따라감)한다며, 카드사와 함께 통신사 스스로 서민들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배달 중개업체 수수료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2000년 초중반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카드 연회비는 많아야 5000원에 그것도 면제 조항이 많아서 안 내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지금은 보통 1만원에 1만5천원짜리도 많고 면제 조항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꼬박꼬박 내고 있음. 거기다 혜택을 위한 실적 금액도 높아지고 혜택 자체는 줄고 있음. 결국은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는 정책이 실상은 대다수의 소비자 돈으로 메꾸고 있는 상황임” “삽질 같은데. 가맹점은 체감 일도 없을 텐데 카드사만 타격받고 소비자 혜택만 사라지고”.

“애초에 카드수수료를 가맹점만 부담하는 것도 이상한 건데, 무슨 소비자 혜택 줄어들까 봐 걱정하냐?” “<카드사 벼랑 끝 내모는...>(기사 제목)에서 뿜을 뻔했다. 대표적인 길목 장사 가운데 하나가 카드업이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수수료 인하는 얼마든지 카드사 스스로 알아서 했어야 하는 일이다. 어쨌든 카드사는 엄살 부리지 말라, 경제지는 카드사의 엄살에 부화뇌동하지 마라. 자 다음 차례는 통신사들이다. 코로나로 힘든 서민들 통신비 인하에 나서라. 길목 장사는 오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지속성이 유지된다. 통신사들도 정책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신비 인하에 나서라”.

“0.8프로 떼가는 카드사를 조질 게 아니라 중개수수료 8프로 이상 받는 쿠팡과 배민을 손봐라” “그게 정답이지. 웃기지 않냐. 0.8 0.5 내리는 거보다 8프로를 5프로로 내려주는 게 자영 업자한테 훨씬 이익인데 왜 그런 건 못하나?” “쿠팡 배민 요기요 수수료나 줄여. 카드 수수료 기존에서 40%? 원래 몇프로 안되던 카드수수료 낮추면서 뭐 큰일 하는 거 마냥 으스대지 말고 배달 어플들 만원 이만원짜리 배달 하나 가는데 한 건당 수수료 얼마나 붙나 확인이나 해 그 수수료만 드는 줄 알어? 배달료는 배달 기사들이 받아가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또 업주가 낸다. 덩어리 큰 데들 눈치만 보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좀 하자” “배달팁 5000원에 부가세 500원까지 5500원 떼가는 건 배달기사한테 간다 쳐. 기본적으로도 건당 1000원씩 떼는데 카드결제 3프로나 떼가는 건 좀 너무 쎄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63.2%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에도 못 미쳤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 입점업체의 63.2%는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에도 못 미쳤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에 지불하는 배달료는 건당 3458원인데, 소비자(54.1%)와 판매업체(45.8%)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배달앱에 지불하는 배달료는 건당 3458원인데, 소비자(54.1%)와 판매업체(45.8%)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31일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에 가입한 500곳 가운데 68.4%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점업체의 63.2%는 배달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적정하다는 응답은 3%에도 못 미치는 2.8%였습니다.

거래하는 배달앱(중복 응답)은 ▲배달의민족(94.8%) ▲요기요(79.2%) ▲배달통(28.6%) ▲쿠팡이츠(22.6%) ▲위메프오(18.2%)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지불하는 배달료는 건당 3458원인데, 소비자(54.1%)와 판매업체(45.8%)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고작 0.2%였습니다.

어제(2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는 올해 안에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중개 거래 계약서 교부 의무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담은 법안은, 당정이 합의했으나 배달앱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로 최대실적을 달리는 카드사와 배달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쉬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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