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5800만원 추락해도 세금은 받는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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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5800만원 추락해도 세금은 받는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2.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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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과세당국이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 과세 평가방법을 바꿨다. /사진=픽사베이
과세당국이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 과세 평가방법을 바꿨다. /사진=픽사베이

‘자본과세’. 수익이 아닌 수익을 낳는 자본 또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수익과세’와 맞서는 말로 상속 및 증여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새해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자본과세 평가 방법이 바뀝니다. 가상화폐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등 네 곳을 과세 평가액 산정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등 네 곳을 과세 평가액 산정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다. /자료=국세청

29일 과세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가상화폐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전날 고시했습니다. 가상화폐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수익과세는 2023년 이후로 미뤘지만, 상속 및 증여받는 경우는 이전부터 세금을 물렸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과세 대상 평가액은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상속 및 증여세를 매길 때 4대 거래소 가운데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코인의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가상자산의 상속 및 증여세를 매길 때 4대 거래소 가운데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코인의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만으로 평가한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이다. /자료=국세청

하지만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액 산정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등 네 곳을 과세 평가액 산정 가상자산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거래소가 ‘상속 개시 또는 증여일 앞뒤로 각각 1개월’ 등 두 달 동안 공시하는 가상화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2월 5일 코인을 증여받으면, 1개월 앞뒤인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이를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눈 평균이 세금 신고 평가액입니다.

가상화폐 평가사례. /자료=국세청
가상화폐 평가사례. /자료=국세청

이들 이외의 거래소에서 상속 및 증여받더라도 해당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4대 거래소 가운데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코인의 거래소가 공시한 가격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인 새해 1월 1일 상속‧증여분부터 이와 같은 새 기준으로 가상화폐 가액을 매겨 과세에 나섭니다. 이어 내년 3월에는 홈택스(인터넷 국세청 서비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서 가상자산 종류와 조회기간을 입력하면 해당 코인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상자산 평가액 조회 방법. 내년 3월 중순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홈택스 가상자산 평가액 조회 방법. 내년 3월 중순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국세청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자산에 대한 과세와 다를 바 없다며 대댓글로 반박을 쏟아냅니다. 코인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비투자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읽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과세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 안 해준다면서 삥은 왜 뜯어가시는지?” “돈도 아닌데 세금 때리는 거여?? 그걸 가지고 현금화했을 때 세금을 내라 해야지. 코인을 받는 것만으로 평균값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완전 날강도네. 농촌분들 조심하세요. 집 창고에 농작물 잔뜩 쌓아두면 그것으로도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해킹 보호도 못 받는 자산을 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합니까” “자산이 아니라고 하고 가치도 전혀 없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떠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당당하게 세금 걷는다고 하는 XXXX”.

“XXX XXX들아 주식은 왜 상속이나 증여하면 세금 떼는지 모르겠냐? 그리고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한번 뚫리면 보호도 안 되고 그거 막을 인재도 별로 없다” “코인거래소 자격 심사하고 허가해주고 불법행위 방지하는 게 보호의 일종인데 무슨 보호를 원하는 거임? 뭐 손실보전이라도 해줘야 보호라고 말할 거냐?” “보호하는 거 맞는데요. 가상자산 신고제로 관리하고 ISMS 인증제로 트래블룰의 KYC 제도에서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관리하고, 트래블룰 모델로 자금세탁이나 범죄자금 은닉을 보다 수월하게 감시하는데요?”.

“두 달이면 20프로도 넘게 변하는데 뭐? 평균이 어쩌고 어째? ㅋㅋ 세금은 걷어야겠는데 가상자산을 정확하게 산정할 능력은 달리니까 별 희한한 방법을 동원하는 거” “2달 평균?? 무슨 다른 객관적 지표로 해야되지 않나. 수준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만들어놓고 아무렇게나 밀어붙인 딱 그 수준이네” “해외 미친 사람들이랑 잠 안자고 24시간 경쟁해서 이겨 가지고 당당히 외화 벌어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너무하네. 외화 벌어서 우리나라에다 써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이지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 아래 보호를 받는다지만 이건 좀”.

가상화폐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 평가방법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가상화폐 상속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 평가방법 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자산에 대한 과세 자체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한편 이른바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는 위지트(036090), 우리기술투자(041190), 에이티넘인베스트(021080), 다날(064260), 비덴트(121800)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 위지트,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는 전 거래일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다날과 비덴트는 각각 3, 5%대가 빠졌습니다.

위지트는 모바일 커머스 전문기업 옴니텔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힙니다. 우리기술투자와 에이티넘인베스트는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날은 자회사 페이코인이 가상화폐 결제망 서비스를 갖추고 있고, 비덴트는 거래소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 29일 종가.
가상화폐 관련주 29일 종가.

같은 시간대 비트코인은 오후 3시 40분 기준 5820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도 “셧다운(경제봉쇄)은 없다”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누적된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납하며 급락한 것입니다. 과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바꿨다는 당국의 설명에도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 폭은 너무나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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