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배당’ 손본다는 날, 증권사 지목한 금감원장 [사자경제]
상태바
‘깜깜이 배당’ 손본다는 날, 증권사 지목한 금감원장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2.01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당액 미리 알고 주식투자’ 내년부터 가능… 이복현 원장 “유동성 어려운 증권사 배당 신중”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앞으로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당으로 유동성에 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고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에 이 같은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금융당국이 배당제도를 손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결산 배당부터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의 개선된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결산배당이 바뀌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르면 내년부터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결산배당이 바뀌게 된다. /자료=금융위원회

현재 국내 대부분 상장사의 경우 매년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가 정해지고, 이듬해 3월이 되어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 규모가 결정됩니다. 투자자들은 얼마를 배당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묻지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배당기준일을 변경하고, 내년부터 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울러 분기 배당도 ‘선 배당금 결정, 후 주주 확정’ 방식으로 바뀝니다. 자본시장법을 고쳐 3·6·9월 말일의 주주를 배당받는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 준비기간도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 현행 20일인 지급 기간을 30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배당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배당제도 개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금융위원회

관련 규정은 이번 달부터 잇따라 개정됩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도 이달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장사 표준정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거래소는 1분기 중에 공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금융위는 2분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이어 내년 1월까지 배당기준일 통합 안내 웹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번 배당절차 개선으로 배당투자가 활성화되고 배당에 관심이 커져 기업들이 배당 성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장기투자가 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개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배당제도 관련 규정이 이번 달부터 잇따라 개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새로운 배당제도 관련 규정이 이번 달부터 잇따라 개정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주식투자 8년차, 와 기다리니까 드디어 개선되긴 한다. 아따 마 오래 걸렸다” “배당은 영업이익 대비 30%가 딱 좋음” “좋은 시작이라 봅니다. 이제 배당 성향도 따라잡게 제도적으로 손 좀 봅시다” “우리나라도 분기 배당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 배당해주는 기업 법인세를 줄여준다던 가하는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배당하니 매년 연말만 되면 배당락으로 심하게 폭락하는 부작용이 너무 커요” “당연한 걸 이제 함. 배당락 후 배당 결정이 말이 됨?” “배당락이나 없애라” “배당락 때문에 배당주식 안 산다. 공매도 금지, 금투세 폐지해라”.

“이미 주가에 반영된다. 의미 없다” “어처구니가 없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인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하는 지배구조부터 혁신해야지. 그냥 자잘한 것만 하는군”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직도 모자란다. 대주주 오너가 주식회사를 사유재산으로 인식하는 자체를 바꿔야 하며, 대를 이어 대물림하려고 증여세 등 절세 목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한다” “개미한테는 금투세, 초부자 기관 외국인에겐 거래세 감면” “정부가 관치금융 짓거리만 안 해도 현재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뭐 하냐? 금융위에서 배당 적당히 주라고 관치 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1일 일부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와 배당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1일 일부 증권사의 성과급 잔치와 배당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이복현 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증권사의 배당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배당은 개별 기업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배당보다 유동성에 방점을 둔 것이지만, 계속된 관치 논란에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