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거래소에 맡긴 생선? ‘국장 손절론’ 이유 있다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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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거래소에 맡긴 생선? ‘국장 손절론’ 이유 있다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4.0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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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직원들 ‘주식매매 제한 위반’ 무더기 제재… 과태료 1인당 200만원도 안돼 “솜방망이”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감원 직원들까지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주식을 사고팔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거래소에 이어 금감원 직원들까지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주식을 사고팔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누리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이면 관리 감독 기관이니,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맘껏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요직에 앉아서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과태료 100만원(?)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kosm****)

오늘(23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제재받았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원을 매긴 것입니다. 다만, 이마저도 일부 기한 내 자진 납부 감경(20%)에 따라 1370만원으로 줄여서 부과했습니다.

23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 제20차 회의 안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조치안>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주식을 사고팔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금감원 직원은 모두 8명입니다. 과태료 액수별로는 ▲70만원 3명 ▲100만원 2명 ▲210만원 1명 ▲300만원 1명 ▲450만원 1명으로 모두 137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일부 기한 내 자진 납부 감경(20%)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370만원으로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금감원 직원 8명에게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17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일부 기한 내 자진 납부 감경(20%)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370만원으로 줄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는 투자 상품을 사고팔 때 제한이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본인 명의로 신고한 하나의 증권사 및 계좌만을 이용해야 하고. 매매 내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금감원 직원 6명은 분기별 매매 명세를 보고하지 않았고, 2명은 복수의 증권사 및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기존에 신고된 증권사 계좌에 전산장애가 발생, 불가피하게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매도하느라 '1증권사 1계좌' 매매 규정을 위반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이에 증선위원장은 “전산장애가 있으면 천천히 팔면 되는 것이다”라며 “이렇게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자체 징계도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자본시장법을 어긴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조치가 내려진 날, 증선위는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역시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증권사 계좌나 자녀 계좌 등으로 주식을 거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신고 계좌 이외에 공모주 청약 계좌에서 바로 매도한 사례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본시장법을 어긴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이 부과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을 어긴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에게도 과태료 6290만원이 부과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이들 거래소 직원 적발 소식은 앞서 지난 10일 알려졌습니다. 당시 거래소는 “대부분 단순 착오로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안으로 불공정거래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이 같은 위반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단속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임직원 적발 건은 그로부터 아흐레 뒤 <증선위 의결 정보>로 공개됐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공무원들에게 유독 너그러운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며,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보다 앞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거래소의 해명에도 분노하며, 결국 ‘국장(국내 주식시장) 손절론’을 꺼내 듭니다.

“친구 계좌로 안 할 거 같니?”(l635****) “겨우 과태료, 징역이 아니라? 공무원들 처벌은 솜방망이구나. 이래서 나라가 X판이지”(kyun****) “뭐 하는 거냐? 바로 파면시켜야지”(jich****) “파면은 물론이고 범죄수익 추징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해야지”(doro****) “믿을 X 없는 증시 환경. 감시감독자가 주식 매매, 그것도 여러 개 계좌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네. 정부는 전원 교체해라”(cbji****)

“역시 저런 X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금융개혁이 안 되는 거였네. 착오, 누락, 어디서 많이 듣던 글이네. 불법 공매도한 X들도 착오, 누락이라더니. 똑같네, 똑같어”(good****) “주식심판이 주식판에 뛰어들어서 돈 벌다가 걸렸는데 39명 과태료 6290만원, 1인당 161만원. 미국이었으면… 이러니 국장 손절론 나오지”(real****).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최근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 ▲경남 ▲대구 ▲광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개 은행에 ‘대손충당금 산정 체계를 강화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수시검사 결과, 충당금을 산정할 때 신용위험이 증가한 여신에는 부도율(PD)과 부도 시 손실률(LGD)을 적용해야 하는데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은행은 PD를 추정할 때 부도와 중요한 관련이 있는 모든 데이터를 반영해야 함에도 신규로 발생하는 부도를 빼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추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미래 전망 예측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부 단속도 제대로 못 한 감독 당국의 영이 제대로 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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