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3개사 1억187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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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3개사 1억1878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4.02.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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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53개사의 상장주식 1억187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월 한 달간 53개사의 상장주식 1억187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2월 한 달간 53개사의 상장주식 1억1878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려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결제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3개사 197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50개사 9907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휴마시스(1730만주) ▲넥스틸(1600만주)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1400만주)이다. 총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상위 3개사는 ▲넥스틸(61.53%) ▲무궁화인포메이션테크놀로지(52.86%) ▲에이텀(27.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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