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갑질’에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 목소리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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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갑질’에 쏟아진 “징벌적 손해배상” 목소리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3.01.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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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 비용 19.8억 전가, 과징금은 15.8억 부과…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해야”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작은 사진은 GS리테일 대표이사인 허연수 부회장. /사진=GS리테일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작은 사진은 GS리테일 대표이사인 허연수 부회장. /사진=GS리테일

“과징금은 최하 10배로 물리고 하청업자들에게 피해액만큼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난해 8월 2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자 한 누리꾼의 댓글입니다. 과징금은 2016년부터 6년 동안 김밥·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챙긴 데 따른 것입니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뒤, GS리테일의 ‘솜방망이 과징금’이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편의점 GS25가 아닌 GS홈쇼핑 관련입니다.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홈쇼핑 판매 촉진 방송 시간을 임의로 늘리고, 이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GS리테일이 6년 동안 김밥·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챙긴 데 대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8월 2일, GS리테일이 6년 동안 김밥·샌드위치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판촉비 126억1200만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챙긴 데 대해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납품업자와 약속을 어기면서 ‘홈쇼핑 방송 시간을 앞뒤 30분씩 늘려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판촉 행사는 ARS 및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GS리테일은 판촉 행사 연장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GS리테일은 판촉 시간 연장으로 발생한 비용의 50%를 납품업자에게 물렸습니다. 이렇게 납품업자에게 전가된 판촉 비용만 9313건, 19억7850만원에 달했습니다. ‘약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을 어긴 것입니다.

공정위는 “판매량만 알려준 정산 내역만으로는 납품업자가 판촉 행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대형 유통업자의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S리테일과 납품업자가 체결하는 약정서(위). GS리테일은 판촉 행사 연장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과 납품업자가 체결하는 약정서(위). GS리테일은 판촉 행사 연장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별도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판촉 비용을 전가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과징금은 피해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판촉 비용을 20억 받았는데 과징금은 15억? 장난하냐? 20억을 불법으로 이득을 챙겼으면 20억 이상을 과징금으로 받아야 다시는 이런 짓거리를 안 하는 거지. 이따위로 하면 과징금 내고도 5억원이 이득인데 또 불법 저지르라고 장려하냐?” “과징금 내고도 4억2천 개꿀” “당장 구속하고 허가 취소해라” “GS 계열사들 거의 다 갑질투성이” “조사하면 하청업체 갑질한 거 더 있을 듯” “그것뿐인 줄 아냐??? 직원 경조사에 화환, 축의금, 부의금 내야 되고 문상은 기본이다” “대기업 갑질 횡포는 과징금 2배 때려라”.

“전가한 판촉 비용이 20억원인데 과징금이 15억8000(만원)이라네? 그럼 gs가 돈을 물어주는 건가? 벌금은 누가 갖는 건가?” “우리나라 문제점. 벌금 부과만 하고 정작 피해자는 피해 금액 못 받음. 받으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 하는데 받기도 어렵고” “피해 금액 물어주고 과징금도 따로 때려야지 왜 아직도 법이 이 모양인지 참” “그럼 업체에서 받은 돈도 돌려주라고 명령했나요? 그 이야기는 왜 없지요? 부당하다면서요? 왜 국가만 이득을 취하나요?” “20억을 사기 치고, 과징금 15억. 과징금 두 배 때리고 20억 돌려주고 공정위가 20억 먹어야지”.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과징금은 피해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GS리테일 과징금 부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과징금은 피해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편 2021년 중소기업 500개사에 물었더니, 조사기업의 86.6%가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또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였습니다. 반면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과징금 가운데 42.3%가 미납됐습니다. 과징금을 제대로 걷고,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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