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불 댕긴 ‘불공정거래 과징금’ 반환명령 [사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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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불 댕긴 ‘불공정거래 과징금’ 반환명령 [사자경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8.0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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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B업체 판촉비 요구’ GS리테일에 과징금 243억 부과… “국고귀속 말고 피해기업 지원” 여론 봇물

[사자경제] 각주구검(刻舟求劍). 강물에 빠뜨린 칼을 뱃전에 새겨 찾는다는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않게 경제 이슈마다 네 글자로 짚어봅니다.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작은 사진은 GS리테일 대표이사인 허연수 부회장. /사진=GS리테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작은 사진은 GS리테일 대표이사인 허연수 부회장. /사진=GS리테일

“과징금은 최하 10배로 물리고 하청업자들에게 피해액만큼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제(2일)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당연히 GS리테일의 나쁜 행태에 대한 성토는 오늘도 들불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더 나아가 이참에 가해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을 국고귀속보다 피해기업 지원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김밥·샌드위치 하청업체서 수백억 뜯은 GS리테일 243억 과징금’ 기사에 달린 댓글들. /출처=네이버 포털뉴스 갈무리

‘국고귀속’이란 거두어들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따위를 행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입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GS25에서 파는 김밥·샌드위치 등 자사 브랜드(PB) 하청업체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판촉비 126억1200만원과 성과장려금 68억7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GS리테일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청업체들로부터 안 팔린 제품 폐기와 판촉 행사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업체들이 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판촉비가 목표에 미치지 못할 때는 거래 중단도 시도했습니다. 또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유통업자에게 주는 성과장려금을 이들 업체로부터 챙겼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GS리테일 사건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GS리테일 사건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 계약과 달리 매입액이 줄었는데도 성과장려금을 받은 경우만 112회에 달했습니다. GS리테일은 또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개 하청업체로부터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7억3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GS리테일이 발주한 대로 납품하기에 제공받은 정보가 쓸데없는데도 이들 업체는 달마다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GS리테일이 하도급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매겼습니다. GS리테일은 이번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협력사 및 경영주를 위한 GS리테일의 상생 노력이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유통 및 가맹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의결서를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GS25
누리꾼들은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GS25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GS리테일의 행태를 꾸짖으며 ‘먹은 만큼 때린’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지적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징금은 피해기업에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습니다. 아울러 항소하면 과징금 감면해주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뜯어 먹은 게 222억인데 과징금은 243억이란다. 과징금이란 게 뜯어 먹은 돈에 이자만 붙었네. 이러니 걸리면 걸린 돈 만큼만 반납하고, 안 걸리기면 다 내 돈 되는데 이런 짓을 안 할 X이 어디 있나. 그리고 피해자는 외면하고 국가가 왜 이득을 챙기나? 과징금이라는 게 국고로 들어가는 돈 아닌가? 그럼 피해자는 누가 돌봐주나???” “이런 기업은 앞으로 망하게 만들어야 한다. 법이 약하니 벌금 찔끔 내고 또 도둑질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GS만 저런 짓 했을까? 전수조사하여 일벌백계하자. 일단 GS는 절대 안 감. 불매” “그게 과징금이냐? 222억 해먹었으면 444억 받아서 제조사에 222억 돌려주고 222억 과징금으로 챙겨야지 맨날 그렇게 솜방망이니 맨날 반복되지”.

“항소하면 벌금·과태료 깎아주는 법 좀 없애주세요. 사건 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항소여야지 과징금 감해주는 항소는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소하면 구형량 감면, 과징금 감액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국내산 편의점이라고 해서 여지껏 이용했는데. 완전 양XX구먼. 이제부터 GS25는 안 간다. 동네에 널린 게 편의점인데” “Gs리테일 사업주(허연수 부회장)를 엄격하게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한 정의가 살아있을 수 없다. 이러한 행태는 죄질이 아주 불량하며 악질적인 기업이다” “제발 쓸데없는 정책 하지 말고, 중소기업 등 처먹는 대기업 좀 잡아라. 중소기업이 망하고 대기업이 커질수록 임금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며, 출산율은 더 떨어진다. 뇌가 있으면 생각을 좀 처해라. 국X의원들아”.

불공정거래 유형.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 유형. /자료=중소기업중앙회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가해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피해기업 지원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7일간 중소기업 500개사에 물었더니, 조사기업의 86.6%가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위)과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 활용 의견(위)과 과징금 피해기업 지원시 도움 정도.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또 ‘과징금을 활용해 지원기금 조성 시 피해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79.8%에 달했습니다. 피해기업을 구제할 때 중점이 돼야 할 사항으로는 ▲충분한 피해보상(30.8%) ▲신속한 피해구제(28.0%)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지원(25.2%) 순이었습니다. 이 같은 피해구제의 걸림돌은 뭘까요. ‘보복조치 우려’(28.4%)와 ‘피해복구 방법이 없다’(24.2%)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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