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오션플랜트 아닌 삼강엠앤티의 ‘하도급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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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 아닌 삼강엠앤티의 ‘하도급 갑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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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구조물. /사진=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의 해상풍력 구조물. /사진=SK오션플랜트

SK오션플랜트가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조립작업에 대해 물량과 단가를 변경했음에도 변경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또 2018년 6월~2019년 2월 해양플랜트 구조물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으나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이후 추가 위탁이나 계약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SK오션플랜트에 대해 향후 추가, 변경위탁 시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SK오션플랜트의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사항이며, 지난해 8월 인수 직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재발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SCM(Supply Chain Management)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했다”라고 설명했다.

SK오션플랜트의 매출 추이. /자료=NICE평가정보(주) 시스템
SK오션플랜트의 매출 추이. /자료=NICE평가정보(주) 시스템

한편 SK오션플랜트가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행위 당시엔 삼강엠앤티였으나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된 뒤, 올해 1월 31일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SK오션플랜트의 연간 매출은 2018년 당시 1175억원에서 지난해 654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해상풍력과 해양플랜트 사업 매출이 478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9.2%를 차지하고 방산 및 관공선 건조 매출이 840억원으로 12.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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