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하도급업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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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하도급업체 갑질’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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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목적 등 서면 발급도 없이 기술자료 요구
LG전자가 서면 발급도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LG그룹
LG전자가 서면 발급도 없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LG그룹

LG전자가 최근 중소 하도급업체에 서면 발급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기술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서면 교부가 필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하면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LG전자는 이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 목적, 대가, 권리 귀속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면 발급은 의무사항이다.

LG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을 위반한 LG전자에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형식과 관계없이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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