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정수기에서 ‘녹물’이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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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정수기에서 ‘녹물’이 뚝뚝…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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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케어 제품의 크롬·철 성분, 먹는 물 기준 초과”
LG전자 “환불 조치, 문제 해결 때까지 생수 비용도”
LG전자 정수기 퓨리케어 일부 제품에서 녹물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사진=LG전자
LG전자 정수기 퓨리케어 일부 제품에서 녹물이 나왔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사진=LG전자

LG전자의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모델명:WU900AS)’ 일부 제품에서 녹물이 나와 고객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생산된 LG전자의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 제품에서 혼탁한 물이 나온다는 고객 불만이 33건 접수됐다. 해당 사건은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 등 인증 관련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에 보고됐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이 공정상의 문제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녹 발생 등 수질 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사용 중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염소성분이 함유된 검사수(차아염소산수)가 과량 투입됐고, 이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부식 발생 등 혼탁한 물이 출수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생산·판매된 1만300대의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 언더싱크제품에 대해 사용을 즉시 중지토록 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LG전자는 국가 공인 수질검사기관인 자체 물과학연구소와 제3 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탁수를 분석한 결과, 크롬과 철 등 2개 성분의 함유량과 탁도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고려해 해당 제품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사용 중지 권고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개선된 제품의 수질 안전 인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생수 등을 제공하고, 향후 소비자가 원할 경우 환불 등의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정수기 본체 또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렌탈 소비자가 원할 경우 위약금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LG전자는 또 정수기 교체 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생수 구매 비용 역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조치대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LG전자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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