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올려 달랬더니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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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올려 달랬더니 하청업체 기술 빼돌린 ‘쿠첸’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4.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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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억2200만원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쿠첸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다 결국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쿠첸 홈페이지
쿠첸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다 결국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쿠첸 홈페이지

쿠첸이 하도급업체가 단가인상을 요구하자 기술자료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다 덜미가 잡혔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첸이 납품 승인 목적으로 하청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 조립품 기술자료를 빼돌린 것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나 된다. 이렇게 빼돌린 기술자료는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

먼저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A)의 경쟁업체(B)를 신규 협력사로 용이하게 등록시키기 위해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전달했다.

그 후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자, 쿠첸은 동일 물품을 인상되지 않은 단가로 납품받기 위해 신규 경쟁업체(B)와 또 다른 업체(C)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해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A)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C)에게 전달해 사용하게 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초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첸은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밥솥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부품의 제작과 관련된 기술자료 3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들을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그 기술자료의 요구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법적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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