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토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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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토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도 “나몰라라”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3.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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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2016년 서울 금천구 근린생활시설 기계 설비공사를 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3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17년 경기 동두천시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 대금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2월과 2021년 7월 두 건에 대해 각각 밀린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이후 여러 차례 이행 독촉 공문도 발송했다.

하지만 대명토건은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자금 사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전부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등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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