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지금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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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지금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 이경호 기자
  • 승인 2022.08.0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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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 및 조사 전담 ‘공정건설지원센터’ 전국 5개소 문 열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전담하는 지역별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이날부터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수행한다.

신고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안에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1577-8221), 우편, 지방국토관리청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단, 우편·누리집 신고 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의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라며 “공정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신고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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